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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립교향악단지회 노사 갈등…평정제도·근무환경 쟁점

교향악단지회 "교섭 지연·징벌적 평정 개선 필요"
시 "기량 평가 체계 유지…운영 여건상 한계"

  • 웹출고시간2026.04.20 18:07:41
  • 최종수정2026.04.20 18: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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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청주시립교향악단지회가 20일 청주시 상당구 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립교향악단 예술노동자들이 청주시에 노동조합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시립교향악단지회는 20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3년째 교섭을 해태하면서도 교섭 중인 사안을 합의 없이 시행규칙 개정을 일방 처리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헌법 33조가 보장하는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날 징벌적 성격의 평정제도 개선과 근무환경 조성을 핵심 요구로 제시했다.

이들은 "평정제도가 중징계 수단처럼 작용해 직급 강등과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2년 1회 상시 평정, 사정위원회를 통한 객관적 검증과 이의신청 보장, 단계적 재평가 기회 부여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단원 약 70명에 전용 연습실이 7곳에 불과해 일부 단원은 외부 연습실을 사비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를 근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유연근무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어 "지자체 예술단에 걸맞은 기본적 연습 환경과 현실적인 근무제도 마련은 특혜가 아닌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청주시는 1년에 한 번 있는 평정제도에 대해 예술단 운영을 위한 기량 평가 체계라는 입장이다.

시는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해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단원들의 기량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단원들의 실력을 유지하는 것도 시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유연근무제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전 등 일부 지자체 사례가 있으나 공연·합주 빈도와 운영 방식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개인 연습일에 출근하지 않는 방식은 사실상 근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라고 밝혔다.

연습실 문제에 대해서도 "전 단원을 위한 개인 연습실 제공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오전 10시~오후 3시 출근제를 시간대별로 분산하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관계자는 "처우 수준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낮지 않은 편"이라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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