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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4.20 17:15:13
  • 최종수정2026.04.20 17:15:13

송기선

옥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장

최근 5년 사이에 농촌에 꼭 필요한 법률 3가지가 제정됐다. 이 법률만이 농촌을 위한 법이라거나, 다른 법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뉴노멀이 된 농촌의 현실을 생각할 때 남다른 의미를 갖는 법들이다. 바로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 '농촌지역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법)'이다.

이 세가지 법률은 각기 공간, 경제, 돌봄 등 다른 정책영역을 다루지만, '지역기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과 국가 주도가 아닌 시군 지자체, 그리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먼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살펴보면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지역 쇠퇴라는 문제를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통해 극복하고 전 국민에게 열린 삶터, 쉼터, 일터로의 농촌을 지향한다. 살고 있는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간의 물리적, 환경적 재편을 모색하고, 8개 유형의 농촌 특화지구를 주요 수단으로 삼는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농촌에 부족한 생활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마을이나 지역단위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적 농장을 포함한 주민돌봄공동체가 농촌생활서비스를 촘촘하게 구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다.

돌봄통합법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시설'이 아니라 살고 있는 집에서 다양한 의료, 요양,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존 정책이 갖고 있던 칸막이 행정을 넘어서 실제 주민들의 생활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 세가지 법률은 모두 농촌지역을 계속 살 수 있는, 살만한 공간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 사람(돌봄)과 서비스(경제, 생활), 공간(환경)을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것이다. 개별사업이 아니라 묶음으로 접근하면서 서로 보완 또는 보충의 관계로 연결시키려 한다. 그래야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에 이 세가지 법률 자체가 이미 수단과 방법 뿐만 아니라 실행 주체간 거버넌스를 포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방문 간호나 재가요양으로 돌봄을 챙기고, 공동 급식이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생활기능을 강화하면서, 농촌마을의 빈집이나 폐교를 주민서비스 공간으로 재편해가는 것이 고령화된 농촌을 유지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의 가능성을 키우는 전략이 된다.

이제, 문제는 법과 제도적 기반이 아니라 실행의 영역이다. 우선, 각 법률에 따른 실행계획을 각기 따로따로 구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관계 부서와 민간부문 사회적 경제조직, 중간지원조직 등이 돌봄과 생활서비스와 농촌공간에 대한 사업구상을 함께 학습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공동으로 다뤄야 한다. 그러려면 부서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행정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도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의 필요를 주민 주도로 발굴하고 공급하는 주민돌봄공동체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법은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법적인 틀이 갖춰졌으니 이제 농촌 재생은 시군 행정과 우리 주민들의 손에 달려있다. 돌봄과 생활서비스, 공간계획의 주체들은 통합운영 플랫폼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촌은 비전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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