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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절차 개시 재요청

강훈식 "이 대통령 확고한 의지 표명한 만큼 국회 조속히 절차 개시해 달라"

  • 웹출고시간2026.04.19 16:05:39
  • 최종수정2026.04.19 16:05:38
[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고위 공직자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 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고위 공직자 이상의 비위 여부를 상시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6년 사퇴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쳤지만 9년째 공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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