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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평원,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6.04.19 15:37:19
  • 최종수정2026.04.19 15:37:18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청년 부실채무자(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 포스터.

ⓒ 충북인평원
[충북일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26년 청년 부실채무자(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가 된 도민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충북에 주소를 둔 만 39세 이하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도민이다.

충북인평원은 다음 달부터 매월 선정 결과를 통지하고 1인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액을 합한 채무액의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신청 인원 수에 따라 선정 주기는 변동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돼 한국장학재단과 분할 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연체 이자가 감면되고 등록된 신용도 판단정보가 해제된다. 신용 저하로 인한 대출과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체납에 따른 법적 조치를 유보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충북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이나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본인과 직계존속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다른 기관과 지자체의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1인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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