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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진 가스차단기 19시간 방치… 청주 봉명동 폭발 책임 어디에

업주 신고에도 공급업체 전원 차단 후 방치 정황
공급업체 "밸브 잠그라 당부" Vs 업주 "안내 없어"

  • 웹출고시간2026.04.16 17:58:07
  • 최종수정2026.04.16 17:58:10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상가에서 발생한 LP가스 폭발사고 나흘째인 16일, 인근 아파트에서 파손된 유리창과 샷시 철거 등 복구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철거를 마친 베란다는 노란 천으로 막아 임시 응급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 봉명동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LP가스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책임 주체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 전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차단기)'가 꺼진 채 장시간 방치됐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업주와 가스 공급업체 양측의 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16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차단기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LP가스 저장탱크 주 밸브가 열린 채 유지되면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 사고 전날부터 약 19시간 동안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채 위험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발단은 사고 하루 전인 12일 오전 업주 A씨가 "가스 냄새가 나고 경보기가 울린다"며 공급업체에 점검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현장에 출동한 업체는 가스 누출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오작동을 이유로 차단기 전원을 꺼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상황을 두고 양측의 진술은 엇갈린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급업체 측은 "차단기를 다음날 교체하기로 하고 영업 종료 후 모든 가스 밸브를 잠그라고 안내했다"며 "업주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진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단기가 꺼진 상황에서는 개별 밸브를 일일이 잠가야 하는데 이 과정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반면 업주 A씨는 "차단기 교체 일정은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을 뿐 별도의 안전조치 안내는 없었다"며 "평소처럼 연소기 밸브를 잠그고 퇴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은 양측 진술의 진위를 가린 뒤 수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스 누출 정황은 확인됐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업체와 업주 간 책임 소재를 면밀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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