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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달리던 탱크로리 화재"…영동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경고'

연 3천700건 차량 화재…12월부터 5인승 이상 의무화, 초기 대응이 피해 가른다

  • 웹출고시간2026.04.15 11:41:40
  • 최종수정2026.04.15 11:41:39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경부고속도로 황간 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화물차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불이 나면 1~2분이 전부다."

최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탱크로리에서 불이 치솟았다. 운전자가 곧바로 차량을 세우고 대피했고, 소방당국이 신속히 진화에 나서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늦었어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영동소방서는 이 같은 사례를 계기로 차량 화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 7일 영동군 경부고속도로 황간 나들목 인근을 주행하던 탱크로리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빠른 대피와 초동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지만, 고속도로라는 특성상 2차 사고로 확산될 위험이 컸다는 점에서 '경고성 사례'로 꼽힌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이나 전기적 결함, 교통사고,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특히 주행 중 발생하는 화재는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

실제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1만1천여 건으로, 연평균 3천700건 수준이다. 하루 평균 10건 가까이 차량에서 불이 나는 셈이다.

제도도 강화됐다.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일부 차량에만 적용되던 기준이 전면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차량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구매 시 확인이 필요하다.

이도형 영동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몇 분 안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며 "운전자 스스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와 사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동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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