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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영 예비후보 캠프, 나용찬 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 웹출고시간2026.04.14 17:27:52
  • 최종수정2026.04.14 17:27:52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괴산군수 예비후보 캠프 사무장이 1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같은 당 나용찬 예비후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괴산군수 예비후보가 같은 당 나용찬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차영 예비후보 캠프는 14일 나 예비후보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 포함돼 있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지 않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준경 예비후보와 배우자를 만났지만 경선 탈락을 위로하기 위한 것일 뿐 금전 거래나 자리 제안 관련 대화가 오간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나 예비후보는 전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이차영·이준경 예비후보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준경 측이 5억 원을 요구했지만 이차영 측이 정책보좌관 자리와 3억원을 역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준경 예비후보 측의 제안이나 이차영 예비후보 측의 역제안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후보자 매수와 이해유도 시도로 볼 수 있다.

요구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나 예비후보는 "이런 사실은 이준경 예비후보의 아내가 지난 10일 청주의 한 커피숍에 5명이 모인 자리에서 말한 내용"이라면서 "(이준경 예비후보의 아내는) 이차영에게 5억 원을 제안했다고 했지만 (자신은) 선거법에 어긋나는 거래는 있을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차영 예비후보가 이를 적극 부인하고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 괴산군수 선거 여당 주자 사이 후보자 매수 논란의 진위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다.

민선 괴산군수를 지낸 나용찬·이차영 예비후보는 이날부터 16일까지 결선을 치른다.

이준경 예비후보는 앞선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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