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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폭발 한참 뒤 안전문자"…2차 피해 가능성 판단 늦어

단발성 인식에 판단 지연…보고·확인 절차에 발목
주민 16명 경상…아파트 126가구·상가 33곳 피해

  • 웹출고시간2026.04.14 17:29:10
  • 최종수정2026.04.15 08: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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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상가에서 발생한 LP가스 폭발사고 이튿날인 14일, 피해를 입은 인근 아파트에서 파손된 유리창과 샷시 철거 등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 봉명동 가스폭발 사고 당시 안전 안내문자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2시간 30여 분이 지나 발송돼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2·3·4면>

1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3일 새벽 4시께 발생했지만 재난문자는 같은날 오전 6시 30분께 발송됐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경보 전달이 뒤늦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발생지 근처인 사직동에 거주하는 A씨는 "무슨 일인지조차 몰랐다"며 "만약 화재 상황이 이어진다거나 2차 사고가 있었다면 근처 거주하는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았겠느냐. 왜 빠르게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화재 등 다른 위험 상황의 경우 보다 빠르게 안전문자가 발송됐다.

지난 2월 1일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화재 때는 '근처 도로를 지나야 할 경우 우회하고 시민들은 안전을 유의하라'는 내용의 안전문자가 소방 신고 접수 30여 분만에 발송된 적이 있다.

이와 다르게 이번 안전 문자 발송이 늦게 이뤄진 이유는 관할 구청이 사고를 단발성으로 인식한 데 있다.

청주시 측은 "안전문자 발송 기준은 피해 규모가 아닌 '추가 확산 여부'가 우선된다"고 설명했다.

가스 사고 특성상 2차 폭발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인 안전 안내문자 발송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유리 파편 낙하나 구조물 붕괴 등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당시 사고는 SUV 승합차량이 전복될 정도로 폭발 위력이 컸다.

유리 조각이 넓은 범위로 비산돼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거나 현장을 오가는 과정에서 추가 부상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특히 폭발 충격으로 손상된 창틀과 외벽 구조물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차 낙하 위험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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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상가에서 발생한 LP가스 폭발사고 이튿날인 14일, 피해를 입은 인근 아파트에서 파손된 유리창과 샷시 철거 등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 김용수기자
일부에서는 초기 판단 자체가 늦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다.

이날 사고 재난 대응 체계는 119 신고 접수 이후 소방 상황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지자체로 공유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당직을 서던 구청 직원들이 사고 상황을 전달받았지만, 이들은 사고 발생 1시간이 넘은 새벽 5시께 현장에 도착해 사고 현장 사진을 보고했다.

이때 외벽 유리 파편과 구조물 낙하 위험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뒤늦게 확인됐지만 이후에도 즉각적인 안전 안내문자 발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내부 판단과 보고 절차가 이어지면서 오전 6시가 넘어서야 재난안전문자 발송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실제 발송까지는 추가 시간이 소요됐다.

시 관계자는 "이날 재난안전 문자가 조금 늦어진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새벽 시간대라 현장 확인과 상황 취합에 시간이 걸렸고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보고와 전화를 동시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문자 발송 판단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장 사진과 추가 위험 요소가 확인된 이후에야 발송을 검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음식점에서 LP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주민 16명이 깨진 유리창 파편에 다쳐 이 중 11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아파트 126가구, 상가 33점포, 일반주택 101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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