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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청렴도 높이자" 충북도교육청 종합계획 추진

공사·현장체험학습 등 5대 취약 분야 집중 관리
불법찬조금 근절·갑질행위 등 조직문화 개선

  • 웹출고시간2026.04.14 17:25:56
  • 최종수정2026.04.14 17:25:55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종합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026년 청렴 충북교육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렴으로 여는 미래, 신뢰로 빛나는 충북교육'을 비전으로 △청렴 정책 추진체계 강화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관리 △소통과 배려의 청렴문화 확산 △부페·공익신고 환경 조성으로 구성된 4대 추진계획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3등급을 받았던 도교육청은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1~2등급) 달성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천 중심 정책 추진에 집중한다.

먼저 공사, 현장체험학습, 운동부, 방과후학교, 계약 등 교육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부패 취약 영역을 집중 관리한다.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찬조금(촌지) 근절과 회계부정 예방, 절차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점검을 병행해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발전후원금 기탁과 달리 불법찬조금 모금은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처분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불법찬조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 학부모 등이 자율적 의사에 반해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한 뒤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후 시기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금품 또는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갑질행위와 특혜 제공 등 관행을 줄이기 위해 상호존중 문화 조성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도민이 참여하는 청렴 정책도 확대한다. '청렴 온(ON)마당' 운영과 청렴 동행단 구성 등을 통해 정책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청렴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엄진섭 감사관은 "청렴은 교육 신뢰의 출발점이며 공정한 행정이 학생 성장으로 이어진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천 중심 정책으로 신뢰받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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