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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대낮 납치·폭행에 경찰관 '체포 전 사채업자 통화' 논란

수사팀 전원 교체, 사채업자 구속됐지만 형사 연루 의혹 불씨
피해자 "수사 공정성 믿을 수 없다"

  • 웹출고시간2026.04.14 16:45:17
  • 최종수정2026.04.14 16:45:17
[충북일보] 충주에서 사채업자가 채무자를 대낮에 납치해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 형사가 피의자 체포 전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나 경찰 유착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주경찰서는 이자 상환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60대 사채업자 A씨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서충주 기업도시에서 40대 채무자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워 자신의 사무실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실에서도 B씨를 무릎 꿇린 채 얼굴 등을 추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면은 인근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으며, 사건 당일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약 40초 차이로 A씨의 차량을 놓쳤다.

경찰은 이후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A씨의 사무실을 급습해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씨가 구속된 이후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피해자 B씨가 한 형사가 현장 출동 전 A씨에게 미리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B씨 측은 사채업자가 평소 경찰과의 친분을 공공연하게 과시해 왔다고 주장하며 수사의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표했다.

실제 사건 당시 A씨의 휴대전화로 '형사'로 저장된 인물이 전화해 "신고가 들어왔다"는 취지의 통화가 이뤄진 정황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해당 형사는 A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체포 전에 피의자에게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 자체가 논란의 불씨가 됐다.

충주경찰서는 즉각 해당 형사와 같은 팀 형사들을 이 사건 수사에서 전원 배제했으며, 충북경찰청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이 된 채무 관계도 주목된다.

피해자 B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A씨를 소개했고 이후 약 5억 원이 오갔으나 지인이 잠적하면서 채무가 B씨에게 전가됐다.

적용된 이자는 월 4% 수준으로 연 환산 시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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