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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 신청 완화됐는데 교사들 "달라진 것 없다"

전교조 충북지부, 교원 복무 사용실태 설문 결과 공개
교원휴가 예규 개정에도 '사전 구두보고 강요' 여전

  • 웹출고시간2026.04.14 17:08:44
  • 최종수정2026.04.14 17:08:43
[충북일보] 교원이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지각·조퇴·외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규가 개정됐지만 교원들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만으로 복무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관리자에게 구두로 보고하거나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비민주적 관행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지난달 18~25일 충북 지역 교사 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복무 사용 실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예규 개정 후에도 '이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 응답은 50.2%(258명) 나왔다.

'(개정 전보다) 오히려 복무 사용이 까다로워진 상황'이라는 응답은 13.2%(68명)였다.

'개정 내용대로 '수업 외 시간에는 사유 기재 안 함'으로 안내받음'은 21.6%(111명)로 파악됐다.

복무 사용 관련 고충에 대한 주관식 문항에는 '사전 구두보고 강요'가 가장 많이 나왔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나이스 전자결재만으로 복무 신청이 완결돼야 함에도 사전에 관리자의 허락을 구하게 하는 비민주적 관행이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사유 기재 강요', '관리자 성향에 따라 복무 사용 허가 여부가 달라짐', '예규 개정 사항 미안내 또는 왜곡 안내',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의 조퇴 및 육아시간 사용 제한',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에 대해 눈치 주고 불편하게 하기', '복무 결재를 관리자가 의도적으로 지연해 조퇴를 못 하게 함' 등이 주요 고충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7일자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 기존 연가(5조4항)에 대한 조문은 '지각·조퇴·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반영했다.

일반 공무원은 2017년 3월 인사혁신처가 눈치보지 안호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율저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내놓으며 연가 사유 기재가 폐지됐지만 교원은 9년이 지난 올해 초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을 통해서야 같은 권리를 보장받았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번 설문 결과와 관련해 지난 3월 31일 도내 모든 학교 및 유치원에 교사의 지각, 조퇴, 외출 등 휴가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문을 시행했다"며 "충북도교육청과의 면담을 통해 교육청 차원의 예규 개정 내용 재안내 공문 발송, 사전 구두보고·사유 기재 강요 등 비민주적 복무 관행에 대한 행정 지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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