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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4.14 19:16:01
  • 최종수정2026.04.14 19:23:39
[충북일보] 지난 13일 새벽 4시께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폭발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주민 16명이 다쳤다. LP 가스통 폭발 충격으로 인근 상가와 아파트, 차량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그야말로 한밤의 날벼락이었다.

사고의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식당 맞은편의 564세대 규모의 A 아파트 단지다. 가스 폭발 여파로 아파트 통유리창이 대부분 부서졌다. 단지 내 주차돼 있던 차량 역시 파손되거나 떨어진 잔해물에 피해를 봤다. 전체 7개 동 중 5개 동(370여 세대)에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물적 피해 규모만 수십억에 달할 것 같다. 인적 피해와 인근 주택·상가의 피해까지 더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파트 주민들은 한국화재복구협회에 보상 관련 절차를 일임했다. 14일부터 손해사정사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관건은 제때 보상 여부다. 피해 주민들이 상응하는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느냐다. 다행히 폭발사고가 발생한 식당 업주와 해당 식당에 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자 모두 가스 사고 배상책임보험에 모두 가입돼 있다. 가스 공급자는 대물의 경우 최대 50억 원, 대인은 5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했다. 식당 업주의 보상 한도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물론 사고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보상의무 주체는 달라진다. 결국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에 따라 보상의무 주체도, 시기도 달라진다.

그렇다고 보상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가 가입한 공동보험을 통해 선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다음 아파트 측이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 지자체의 재난안전기금 등을 통해 구제받는 방안도 있다. 인적 피해의 경우 보상받을 길이 비교적 더 많다. 가스 공급자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대인 보상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뤄진다. 청주시 역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부상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자연재해나 화재·대형사고 등 사회 재난에 지원한다. 교통사고·화재·물놀이 사고·개물림 사고·스쿨존 사고 등 일상 속 피해에도 지원된다. 한 마디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사와 공제회에 계약·가입한 보장제도다. 보장 항목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 가까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계약한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이 이뤄진다.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납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말 그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험이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시민들이다. 집조차 안전한 공간이라고 믿을 수 없게 됐다. 정부와 청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어루만져야 한다. 피해를 온전히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시민안전보험은 안전한 사회의 기초다. 청주시가 먼저 나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안전 청주에 걸맞은 책임 있는 행정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부 역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재정적·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 안전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두의 권리이자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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