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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청년 월세 지원…주거비부담 완화

최대 24개월간 한 달 20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26.04.14 11:33:26
  • 최종수정2026.04.14 11:33:26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진천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안내문

[충북일보]진천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달에 최대 20만 원씩 24개월간 모두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1991~2007년생)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다.

지원 대상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약 153만 원), 재산 1억9천200만 원 이하, 본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약 535만 원), 재산 4억7천만 원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29일 오후 4시까지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9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주택소유자, 다주택 임차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천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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