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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파트 작업자 추락사고' 업체 관계자 검찰 송치

  • 웹출고시간2026.04.12 15:25:58
  • 최종수정2026.04.12 15:25:58
[충북일보]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공중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 관계자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12일 시공업체 현장 책임자 A(50대)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대표 등 3명은 증거 위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15층 높이의 공중에서 창문 실리콘 방수 작업을 하던 30대 B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는 B씨가 타고 있던 달비계(공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매단 의자)를 지탱하던 밧줄이 풀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구명줄과 추락방지대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안전 조치가 이뤄졌던 것처럼 현장을 꾸미거나 공사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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