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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사법리스크' 해소… 골프 접대 의혹 '무혐의'

  • 웹출고시간2026.04.09 17:35:25
  • 최종수정2026.04.09 17:35:58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의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교육감이 지난 7일 청주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충북기능경기대회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선거를 앞두고 골프·만찬 접대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청탁금지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윤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수사를 받았던 윤현우 충북체육회장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윤 교육감은 지난해 5월 한 골프장에서 윤 회장 등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친 뒤 골프비·점심 식사비 등 30만 원 상당을 윤 회장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윤 교육감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각자 골프비를 현금으로 돌려줬다는 진술과 일행 진술이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대납이 최종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회장이 선결제한 골프비 중 윤 교육감 몫(21만5천 원)은 이후 현금으로 정산됐고, 점심 식사와 용품 비용을 포함한 총액 28만 원 가운데 실제 접대 성격의 금액은 약 8만 원 수준으로 판단됐다.

저녁 식사 역시 윤 교육감이 총 35만원을 결제했지만, 1명 당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데다 전체적으로 수수·제공 금액이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법은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식사 자리가 사적 친분에 따른 의례적 행위로, 선거구 내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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