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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보험금 챙긴 60대 2명 송치

  • 웹출고시간2026.04.09 16:31:58
  • 최종수정2026.04.09 16:31:58
[충북일보] 청주의 한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타낸 6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와 B(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11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가 없던 A씨는 보험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음날 지인 B씨에게 부탁해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도록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알리바이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벌였고, 결국 이들의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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