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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3산단 제척 '동평리' 주민들 "산단 편입 해달라"

LH '계획관리·집단마을 제척은 관행' vs 주민 '설명 없는 행정'

  • 웹출고시간2026.04.09 17:53:28
  • 최종수정2026.04.09 17:53:28
[충북일보]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구역에서 제척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동평리 주민들이 산단 편입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평리 국가산단 미편입지역 대책위원회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하며 제척된 동평리를 오송 3산단 구역에 편입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125만 평을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했다. 사업비는 2조3천481억 원이며, LH가 사업시행자로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평리는 이 산단 구역 안에 위치하지만 편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동평리 내 농지 등 일부 토지는 산단에 편입돼 보상 대상이 된 반면, 주거 밀집 지역만 제척돼 자연녹지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 제한과 토지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주민 측 주장이다.

주민들은 또 산단 조성 과정에서의 피해도 우려한다. 대규모 성토 공사로 산단 지반이 높아질 경우 동평리가 상대적 저지대가 돼 침수 위험이 커지고, 준공까지 수년간 소음·분진·교통 혼잡 등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 같은 구획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합리성·형평성·주민피해 최소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LH 충북본부는 "동평리는 중간에 제외된 것이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당시 205만 평 기준) 단계부터 사업지구에서 빠진 채로 모든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농림부 의견으로 절대농지 일부가 추가 제외되면서 현재의 125만 평 규모가 됐다는 것이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동평리 일대가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이고 산단 지구 경계가 해당 계획관리지역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100가구 이상 집단마을의 경우 편입 시 이주·보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지 거주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타 단계부터 제외된 사안인 만큼 특정 시점의 구체적 제척 사유는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침수 피해 우려에 대해 LH 충북본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저류지 확장과 펌프장 2기 신설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 중 소음·분진 등 환경 영향도 관련 기준에 따라 최소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국토부·LH 방문 및 문의 과정에서 "부임 이전 결정이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제척 사유에 대한 공식 설명과 주민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LH 측은 정식 민원이 접수되면 서면으로 공식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대책위는 서명운동과 비대위 활동을 이어가며 문제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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