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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역서한이다음노블리스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 웹출고시간2026.04.09 16:07:04
  • 최종수정2026.04.09 16:07:03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청주시 흥덕보건소 직원들과 오송역사한이다음노블리스 아파트 입주민들이 금역구역 지정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9일 오송역서한이다음노블리스아파트를 청주시 7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됐으며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개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청주시는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현판 및 현수막 설치 등 홍보를 병행하면서 지난 3월 10일부터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6월 10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같은 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흥덕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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