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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조촌1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통합설명회 개최…경계결정 안내와 AI 플랫폼 '바로' 홍보

  • 웹출고시간2026.04.09 15:13:48
  • 최종수정2026.04.09 15:13:47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9일 음성군이 통합설명회를 열고 조촌1지구 경계 결정과 관련한 이의신청 접수와 AI 지적재조사 안내 플랫폼 '바로'를 홍보하고 있다.

[충북일보] 음성군은 오는 30일까지 조촌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은 9일 원남면 조촌1리 마을회관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합동으로 통합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필지별 경계결정 결과를 설명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사전 감정평가액을 안내했다.

이어 이의신청 절차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즉시 접수한 후 AI 지적재조사 안내 플랫폼 '바로'의 주요 기능과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바로'는 지적재조사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주민들이 쉽게 행정정보에 접근성할 수 있는 민원 안내 서비스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경계결정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정금에 대한 사전 이해를 구하는 소통의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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