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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과후 강사 2부제 적용 대상 아니다"

공공기관 청사 민간 근로자도 제외…5부제는 준수 대상

  • 웹출고시간2026.04.09 15:18:00
  • 최종수정2026.04.09 15:18:00
[충북일보] 교육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과 관련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자 9일 안내자료를 내고 "방과후 강사는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공기관'에는 국·공립 초·중·고등학교가 포함되나, 방과후 강사의 경우 학교와 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학교의 '임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며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 청사 내 구내식장, 카페, 어린이집 등 민간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2부제 시행에서 제외된다"며 "다만 청사주차장은 공영주차장에 해당하므로 민간인도 공영주차장 5부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적용 대상 제외되고 여러 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늘봄지원실장 등 직원의 경우 각 기관이 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을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각급 학교로 전파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 강사 조합원들은 "차량 2부제를 일괄 적용하게 되면 방과후 강사들의 수업진행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며 교육부에 적용 여부를 질의했었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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