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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민원인 차량은 5부제 적용

  • 웹출고시간2026.04.08 10:27:18
  • 최종수정2026.04.08 10:27:17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증평군청 청사 출입구에 승용차 2부제 시행에 따라 차량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차단봉이 설치돼 있다.

[충북일보] 증평군이 중동지역 정세불안 여파에 따라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차량운행 제한에 나선다.

군은 8일 0시부터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경보 해제 때까지 군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재의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이 먼저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고 차량운행을 줄여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차량은 공공기관 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용 승용차(임대차량 포함)다.

운행방식은 차량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일에는 홀수 번호 차량, 짝수 일에는 짝수 번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원인 차량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운영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다만 장애인(동승 포함)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거나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직원차량도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상황에 대응해 공공기관이 먼저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라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증평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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