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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안 굽는 베이커리카페 등 가업상속공제 대상 제외

구윤철 "노하우 없는 업종 과감히 제외"…올 세법 개정안에 반영
토지 공제 축소·겸업 안분 도입…편법 차단

  • 웹출고시간2026.04.07 17:47:06
  • 최종수정2026.04.07 17:47:06
[충북일보] 정부가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등 음식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관련법을 손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지난 1997년 도입 당시 1억원 수준이던 것이 점차 늘어나 지난 2023년 상속세법 개정으로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구 부총리는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업종 중심으로,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히 제외하겠다"며 "노하우와 특수한 기술이 있는 분야 위주로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은 공제 한도는 확대되고 요건은 완화되면서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이후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우선 공제 대상 업종이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임대업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점업 가운데서도 빵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업종 선정 과정도 강화되고, 그동안 논란이 컸던 토지 공제도 크게 축소된다.

현재는 건물 바닥면적의 최대 3~7배까지 토지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범위를 줄이고 면적당 공제 한도도 설정한다.

실질적으로는 토지를 물려주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방식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구 부총리는 "가업으로 인정되더라도 필요하지 않은 토지까지 공제받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고 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기간이 상향되고 경영 사실을 입증할 자료 제출과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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