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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음성상공회의소, 이달 24일까지 신청받아

  • 웹출고시간2026.04.07 17:18:57
  • 최종수정2026.04.07 17:18:57
[충북일보] 음성상공회의소는 오는 24일까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신청받는다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음성군 소재 중소기업이 도내 기숙사를 임차해 사용할 경우,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월 임차료의 80%(최대 30만 원)를 6개월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임차비는 군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충북도와 음성군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1년 내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으로, 입사 후 5년 미만 근로자를 지원한다.

단, 6개월 이내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1명 이상 필수로 있어야 한다.

소비향락업, 인력공급과 고용알선 사업, 부동산업과 6개월 미만의 단기근로자, 임원급 근로자, 사업주 8촌 이내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24일까지 음성상공회의소 이메일(eumseong@korcham.net)로 신청이 가능하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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