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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북지사 후보 공천 '후유증'…재심 신청·불법 선거운동 의혹 제기

  • 웹출고시간2026.04.07 17:40:22
  • 최종수정2026.04.09 13:00:01
[충북일보]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듯 하던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 공천이 경선이 끝난 후 후유증에 휩싸이고 있다.

후보로 선출된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결선서 패배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심을 신청한데다 신 부위원장은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피소됐다.

노 전 실장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오후 6시께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청주시장 등 기초단체장 경선이 마무리된 이후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 결과 공표 후 48시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상 요건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경선 과정과 결선 결과 발표 이후 다양한 제보를 접수했고 각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 기초단체장 경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장 표명을 유보하겠다"며 "경선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재심 신청의 구체적인 사유와 입장을 직접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 부위원장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결선 경선에서 노 전 실장을 누르고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노 전 실장 측은 신 부위원장이 유출된 당원 명부를 활용하거나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며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광역단체장 경선과 관련해 재심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부위원장 관련 불법 선거운동 의혹은 경찰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저녁 청주 흥덕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법무법인을 통해 접수된 고발장에는 신 부위원장이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게 한 뒤 민주당 권리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수행원 급여를 캠프 관계자 소유의 업체에서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흥덕경찰서에서 고발 사건을 전달받아 살펴볼 예정이다.

해당 고발인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런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부위원장 측은 "노 후보가 그동안 치열하게 경선에 임하고 노력한 만큼 서운한 마음도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허위 사실이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선 승리로 충북 발전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다 함께 손잡고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충북도당은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당원 비율은 줄이고 일반 여론조사 비중을 늘리는 경선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에서 권리당원 30%로 줄이고 일반 여론조사 비율은 70%로 높였다.

유출 의혹 당시 충북도당위원장이었던 이광희(청주 서원) 국회의원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당직자 4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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