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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충북도 장애인 권리 정책 제안

이동·교육·노동·탈시설 등 7개 분야 망라… "선택 아닌 공적 책임"

  • 웹출고시간2026.04.02 16:54:26
  • 최종수정2026.04.02 17: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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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장애인 권리정책 제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일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6년 충북도 장애인 권리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도에 전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앞두고 마련됐으며,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건강권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충북장차연은 "장애인은 보호나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며, 이동·교육·노동·건강 등 삶의 기본 영역에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충북도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대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를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공동체 활동 지원 △건강권 △UN CRPD 이행 등 7개 분야 장애인 권리 정책을 제안했다.

이동권 분야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일일 16시간 운행을 위한 도비 지원 강화, 광역이동 대수 제한 폐지와 24시간·즉시콜 기반 광역이동 전면 실시, 와상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도입,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개선 지원 강화, 장애인버스 2대 이상 도입 등 6개 항목을 요구했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도비 지원과 운전원 2.5인 배치를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 충북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과 충북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신설을 촉구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분야에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0 제정, 공공일자리 참여 노동자 100명 확대와 전담인력 20명 확대, 근로계약 12개월과 퇴직금 보장 등 안정적 일자리 보장을 요구했다.

탈시설 분야에서는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5개년 계획 수립, 신규 시설 설치 및 기능 보강 투자 금지,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추가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충북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및 종합지원센터 설립,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설치 등도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충북장차연 관계자는 "오랜 세월 장애인들은 이동·교육·노동 등 삶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배제돼 왔다"며 "장애인의 권리는 지금 당장 이행돼야 할 공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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