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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쓰레기 원정처리 방지법' 대표발의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응해 생활폐기물 '지역 내 처리' 의무화...예외적 경우만 반출 허용

  • 웹출고시간2026.04.01 15:22:58
  • 최종수정2026.04.01 16:34:03
[충북일보]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1일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원정처리를 방지하고, 지역 내 처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해당 구역 내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자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간 협의만 하면 타 지자체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급증(2020년 30만t→ 2024년 89만t)하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전면 금지돼 폐기물의 타 지역 반출이 급증하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른바 '쓰레기 대란'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의 '관할 구역 내 처리'를 원칙에서 의무로 강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민관협력,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적 범위에서만 타 지자체 반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돼 지방으로의 폐기물 반출 급증과 환경 부담 전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쓰레기 떠넘기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선진 자원순환 체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정안 최종 통과까지 전력투구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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