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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3.31 16:34:10
  • 최종수정2026.03.31 16: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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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사업 포스터.

[충북일보] 충북도는 인구감소지역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결혼지원금 사업을 4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당해연도 혼인 신고자로 한정했던 기준을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도 유예기간을 적용해 12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 중 한 명이 혼인·연령·거주·국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희망자는 충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때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이 사업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보은군·영동군·괴산군·단양군에 거주하는 초혼 신혼부부 480쌍에게 부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사업 추진 결과 지난해 도내 인구감소지역 혼인 건수는 1천28건으로 2024년보다 17.8% 늘었다. 도내 전체 증가율(7.8%)을 두 배 이상 넘어선 수치다.

곽인숙 도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감소지역 혼인 증가는 지역 활력 회복의 긍정적 신호"라며 "지원금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 부부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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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100만 청주, 몇 사람이 아닌 청주시민이 함께 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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