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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3.29 15:08:06
  • 최종수정2026.03.29 15:08:05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안내 포스터.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도의 기본직불금 사업 예산은 전액 국비로 총 1천512억 원 규모가 투입된다.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8가지 요건 충족 시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되고 면적직불금 대상자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지급된다.

이번 공익직불금 신청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과 대면 접수를 병행해 운영한다.

비대면 신청은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별도 서류 없이 스마트폰,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온라인 전용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은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 전년도와 신청 유형(소농·면적)을 다르게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경작 사실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도는 5월 말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6월부터 9월까지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에 대한 실경작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최종 확정해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황규석 도 스마트농산과장은 "기본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대상 농업인들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 중이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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