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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멈춘 차량 뒤 '쾅'…수습 중 덮치는 2차 사고

최근 4년간 도내 50건 발생…부상 92명
현장 안전대책 보완 필요성 제기

  • 웹출고시간2026.03.17 17:09:54
  • 최종수정2026.03.17 17:09:54
[충북일보]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수습 중이던 구급대원과 운전자들이 뒤따르던 차량에 치이는 2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2차 교통사고는 50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92명이 다쳤다.

다만 2차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로 함께 분류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발생 규모는 통계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도내에서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원터널 인근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119구급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구급대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구급차는 앞서 발생한 또 다른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도로에 정차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타 지역에서는 2차 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 3일 경기 의정부시 자일동 3번 국도 양주터널 인근 도로에서는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승용차가 전도됐고, 사고 직후 트럭 운전자 A(50대)씨가 차량에서 내려 도로 위에서 사고 상황을 살피던 중 뒤따르던 승합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이렇듯 2차 사고는 선행 사고로 차량이 멈춰 서거나 도로 통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현장 대응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소방과 구급대는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뒤 안전콘과 경광봉 등을 활용해 후속 차량에 사고 현장을 알리고 있다.

경찰도 비슷하게 사고 지점에서 떨어진 곳에 임시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직접 신호수 역할을 수행하며 차량 흐름을 통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과속 차량이나 전방 주시가 미흡한 운전자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야간이나 비·눈 등 기상 악화 상황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추돌 위험이 더욱 커진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는 소방과 경찰이 차량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고속도로의 경우 전방 주시가 미흡한 일부 차량으로 인해 2차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감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대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조치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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