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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천만 원 수수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신청

  • 웹출고시간2026.03.17 11:12:28
  • 최종수정2026.03.17 17:53:03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으로 재선 가도에 급제동이 걸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항의 방문해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6·3지방선거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지 하루 만에 김영환 충북지사가 구속 위기에 직면하는 등 악재가 겹쳤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김 지사는 총 3천여만 원의 금전을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출장 여비 명목으로 총 1천1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앞선 2024년 8월에는 괴산 소재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을 윤 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8월 충북도정 사상 처음으로 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같은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김 지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서 경찰은 김 지사가 인테리어 업자 등 사건 관계자들과 사전에 입을 맞춰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인테리어 업자 A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상자의 지위나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뇌물을 받거나 수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다시 한 번 혐의를 부인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시점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컷오프 당한지 하루만에 7개월간 끌어왔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졌다"며 "오비이락 격이겠지만 컷오프가 구속영장을 예견하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죄가 있다면 처벌받고 없으면 털어내는 일이 필요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전 구속영장 신청의 처리는 급박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된 것을 말하는데,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사후)구속영장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체포 시한은 최대 48시간으로 한정돼 있어서 만약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사후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법원은 적어도 피의자 체포 기한인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는 반면 사전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체포된 상태가 아닌 만큼 법원이 심문기일을 별도로 지정해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적인 구속영장 신청 절차와 같이 당장 급하게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번 건은 기록도 방대해서 검토에도 시일이 걸리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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