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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영육아원, 과거 아동학대 전력 시설장 복귀 논란

법적으로 취임 막을 규정 없어, 당시 피해자들 뒤늦게 진정 제출

  • 웹출고시간2026.03.16 13:31:02
  • 최종수정2026.03.16 17:59:09
[충북일보] 제천에서 아동학대 전력으로 처벌받았던 인물이 사회복지시설 운영 책임자로 다시 복귀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영육아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화이트아동복지회는 과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B씨를 2023년 시설장으로 다시 임명했다.

B씨는 같은 해 2월 법인 이사장에 오른 뒤 두 달 뒤인 4월 제천영육아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B씨는 과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아동을 독방에 격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제천시의 시설장 교체 요구에 따라 직위에서 물러났으나 이를 두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약 10년이 흐른 시점에서 다시 법인과 시설 운영을 맡게 되자 당시 피해를 겪었던 아동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는 성인이 된 피해자들은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관련 사안을 조사해 달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현행 법 규정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형 확정 이후 5년이 지나면 사회복지시설장 취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법적 결격 사유가 사라진 뒤에는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제천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장 취임 자체를 막을 근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장 임명 과정에서 법적 결격 여부를 확인했으나 해당 사항은 없었다"며 "지자체가 과거 사건을 이유로 법 규정을 넘어서는 재량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매년 원생들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진행하며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천영육아원에는 18세 이하 아동 33명이 생활하고 있다.

제천시는 시설 운영을 위해 종사자 35명의 인건비 약 21억 원과 운영비 8천100만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 사유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시설에서 과거 학대 가해자가 다시 책임자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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