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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화장실 몰카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소형 카메라 추가 소지 드러나

  • 웹출고시간2026.03.12 17:35:20
  • 최종수정2026.03.12 17:35:20
[충북일보]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북도교육청 장학관 A씨가 범행 당시 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범행에 사용한 라이터 크기의 소형 카메라 외에도 다수의 소형 카메라를 더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소지품을 확인하던 중 추가 카메라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범행이 적발된 식당에서 이전에도 몇 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 중이며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와 별개로 그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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