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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단체, '몰카 장학관' 파면·인사시스템 혁신 촉구

  • 웹출고시간2026.03.12 17:18:48
  • 최종수정2026.03.12 17: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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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연대,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가 12일 오전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로 경찰에 체포된 장학관 A씨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충북교육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연대,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전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청주시 서원구 소재 한 식당의 남녀공용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장학관 A씨를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도교육청 인사 검증 시스템의 실패이며 무너진 조직문화의 결과"라며 "장학사 임용과 장학관 승진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인사 검증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월 도내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갑질로 징계받은 것을 언급하며 "몇 달 사이에 반복되는 간부 비위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인사 검증이 학력과 경력, 시험성적 중심의 형식적 심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잇따른 간부 비위와 인사 검증 실패는 교육감의 리더십 아래에서 발생했다"며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향해 성범죄 대응 매뉴얼에 따른 피해자 보호 절차 즉각 이행과 공개, 인사 검증 시스템 전면 혁신을 요구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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