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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회의, 제천 포레스트리솜서 '사법 3법' 대응 논의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법원행정처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

  • 웹출고시간2026.03.12 17:27:11
  • 최종수정2026.03.12 17:27:11
[충북일보]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천에 모였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제천시 포레스트 리솜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비공개로 시작했다. 간담회는 13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이번 회의는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열렸으며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장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공포된 이른바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사법부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사법 3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 등을 담고 있다.

간담회 주요 안건은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대국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사법 3법과 직접 관련된 안건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 3법은 이날 전자관보에 게재되며 공포됐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으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가 사법 시스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 혼란과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운영 단계에서의 절차 정비와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달 25일 임시 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간담회가 종료된 뒤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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