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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봄철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집중 단속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주민들 적극적인 협조 필수

  • 웹출고시간2026.03.12 13:22:49
  • 최종수정2026.03.12 13:22:52
[충북일보] 단양군이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발생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이 겹쳐 작은 불씨 하나도 큰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고 실제로 산불 대부분이 영농 부산물 소각 등 부주의에서 발생한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인접지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불 발생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군은 12일 새벽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소각이 신고됨에 따라 법령에 따라 즉시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림 인접지에서는 소각 행위를 삼가고 영농 부산물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파쇄기 임대나 인력지원 등 대체 방안을 적극 활용해 달라"며 "군민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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