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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3.12 19:16:02
  • 최종수정2026.03.12 19:06:45
[충북일보] 충북도내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 음주운전과 몰카 촬영 등 잇단 일탈 행위가 도를 넘었다. 공직자의 개인 일탈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충북경찰청 간부가 출근길 음주운전으로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경찰은 지난 11일 충북경찰청 소속 A경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정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5대와 이륜차 1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이상)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A경정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엔 충북도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의 몰카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지난 6일 잇따라 성명을 내 A씨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게 위태롭다. 두 기관은 이제라도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다. 잊을만하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 최근 벌어진 사건은 공직사회의 현주소를 잘 드러낸다. 나사 풀린 공직 기강의 단면이다. 물론 대다수 공무원은 억울하다. 하지만 적잖은 국민은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걱정하고 있다. 끊임없는 감찰‧감사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는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직무 유기로 이어진다. 공직자는 모범이 돼야 한다. 그래야 할 공직자가 비위를 저질렀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연하다. 해당 기관은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워야 한다. 사태 발생 후 형식적 땜질 처방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제 식구끼리 감싸고 넘어가는 온정주의는 금물이다. 사라져야 한다. 공직사회에 더 이상 발을 붙여선 안 된다. 공직사회에서 엄정한 신상필벌은 기본이다. 두 기관의 책임자는 업무집행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내부감시체제도 강화돼야 한다. 일회성 처방으로는 올바른 공직문화 정착이 요원하다. 먼저 내부고발 제도가 제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철저한 복무 기강은 공직의 기본이다. 해이하면 조직이 흔들리고 국가가 무너진다. 충북경찰청과 충북도교육청은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실체를 밝혀야 한다. 파장을 고려해 어물쩍 넘기면 안 된다. 두 사건 모두 공직 기강이 바로 서 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공직사회는 나라의 근간이다. 근간이 무너진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 공직사회의 기강은 곧 나라의 기강이다. 공직사회가 흔들리면 나라도, 국민 생활도 불안해진다. 더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풀린 나사를 조여야 한다. 공직자들의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두 기관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게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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