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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사퇴 없이 시·도 내 광역·기초 구분 없이 입후보 가능

공직선거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 웹출고시간2026.03.12 11:01:53
  • 최종수정2026.03.12 11:01:53
[충북일보]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지역적 범위를 기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던 규정을 완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나주·화순)은 지방의회 의원의 정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 내에서는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회 의원이 사퇴하지 않고도 같은 시·도 내에서 광역 또는 기초 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 있으며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정치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생활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지방의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방자치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자치의 권한을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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