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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발걸음 내딛다…도민 의견 수렴 공청회

  • 웹출고시간2026.03.11 17:44:06
  • 최종수정2026.03.11 17: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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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추진을 위한 첫 권역별 공청회가 11일 충청북도와 충북연구원 주관으로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열린 중부권 공청회에서 전문가 패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지역의 자치권 강화와 특례를 담보하기 위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데 이어 도민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청회가 처음 열렸다. 도는 올해 내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목표로 정했다.

도는 11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중부권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특별자치도 법안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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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추진을 위한 첫 권역별 공청회가 11일 충청북도와 충북연구원 주관으로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중부권 공청회에서 중부내륙발전팀 관계자가 충청북특별자치도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특히 도는 충청북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특별자치도 논의에서 충북만 배제돼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충북은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특례를 받는 강원·전북·제주와 달리 유일하게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돼왔다.

도는 그동안 상수원 보호, 개발 제한 등의 규제로 희생을 감수해온 만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내세웠다.

충북은 지난 40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면서 각종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충청북특별자치도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충북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충청북특별자치도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법안은 충북이 가진 지리적 한계와 각종 규제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 5편 143조로 구성된 법안은 특별자치도 설치와 규제혁신, 행정·재정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규제 개선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안에 포함된 핵심 특례는 국책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다.

대상은 K-바이오스퀘어 조성, 청주국제공항 개발, 도로·철도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으면 조기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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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추진을 위한 첫 권역별 공청회가 11일 충청북도와 충북연구원 주관으로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열린 중부권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호수와 산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수자원과 산림 활용에 관한 독자적인 특례도 반영했다.

환경기본계획 수립 시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하는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특례', 댐 주변 지자체의 댐 용수 사용료 면제와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는 '댐용수 특례', 국립공원 내 건축물 제한을 완화하는 '자연공원 특례' 등이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제주·세종과 동일하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신설하고, 충북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은 지난달 19일 국회에 발의됐다. 도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충북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협력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설득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이날 중부권을 시작으로 오는 19일 남부권(옥천), 26일 북부권(제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는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 방문 건의, 민·관·정 결의대회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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