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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제3산단 보상계획 공고…주민들 "행정소송" 대응

7월부터 토지 보상 예정…반대위 사전 동의서 작성, 법정 공방 예고

  • 웹출고시간2026.03.11 14:58:36
  • 최종수정2026.03.11 14: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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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지난 11일 공고한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 대상 토지 조서. 탄부면 고승리·사직리 일원 293필지가 편입 대상에 포함됐다.

ⓒ 보은군 홈페이지
[충북일보] 보은군 탄부면에 추진 중인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가며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준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사업 추진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은군은 11일 군청 홈페이지 고시를 통해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절차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등에 대한 보상 계획을 알리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이의 신청을 받기 위한 것이다.

사업 대상지는 탄부면 고승리·사직리 일원이다. 보상 대상은 토지와 토지 내 영농보상, 지장물 등이며 보상은 오는 7월부터 2027년 7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보상액은 공익사업 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3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산정된다.

이번 보상계획 공고와 함께 공개된 토지·지장물 조서를 보면 제3산단 편입 대상은 탄부면 고승리·사직리 일원 총 293필지에 이른다. 지목상으로는 전·답 등 농지와 임야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용도지역도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등이 혼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토지 이용 구조를 두고 일부 주민들은 농지 전용과 환경 영향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천362억 원을 투입해 탄부면 고승리·사직리 일원 약 75만6천㎡ 규모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보은군이 시행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위탁 시행을 맡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싼 주민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보은 제3산단 반대투쟁 추진위원회(반투위)는 지난 3일 탄부면 사직리 노인회관에서 주민 모임을 열고 행정소송을 위한 사전 동의서 작성에 착수했다.

마을 출신 어수용 변호사는 "설 명절 직전 보은읍 전역에 산단 입주가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 불법 현수막이 게시됐다"며 "6·3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보은군의 묵인 속에 불법 현수막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제3산단의 성격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반 산업단지처럼 여러 기업이 입주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규모 부지를 소수 기업에 집중 배정하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특정 기업을 위한 공장 부지 조성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입지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예정지가 속리산IC와 보은IC 사이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장기적인 지역 발전 전략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일부 화학 관련 업종 입주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반대위 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산단 입지의 부당성과 환경적 위험성을 법적으로 따지겠다"며 "법정에서라도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상 절차는 보상계획 공고 이후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보상 협의,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과 공탁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보상계획 열람과 이의 신청은 1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14일간 보은군청 경제정책실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등에서 가능하다. 보은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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