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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격 시행, 충북 경제계도 촉각

충북지역 노동자 교섭요구 방안 검토
아직까지 움직임은 없어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확대' 집회 개최
전국적 투쟁 전개 예고

  • 웹출고시간2026.03.10 17:48:35
  • 최종수정2026.03.10 17: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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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지난 6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노란봉투법'에 충북도내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토대로 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조합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노사관계 내 사용자 범위 확대다.

이에 따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강화되고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된다. 반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되게 된다.

노란봉투법에는 '직접 근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즉 하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가 원청업체와 직접 협상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노동조합의 정의에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법적으로 정식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통한 노동권 보장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원·하청 구조가 광범위하고 복잡한 건설업계를 비롯한 경제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정 규모 이상인 건설현장은 시공을 총괄하는 원청 건설사가 공종별로 전문건설업체에 도급을 주는 체계로 움직인다. 원청이 하도급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하지는 않지만 작업 시간과 내용, 투입 인원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도 담당하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이날부터 100개 원청 건설사를 대상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다만 건설장은 제조업의 사내 하도급과 달리 수많은 현장이 존재하는 데다 각각의 상황이 달라 일률적 교섭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 내 한 건설사 관계자는 "결국 전체적인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인건비를 줄이거나 도급 회사 대신 회사 직영으로 수행하는 공종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 첫 날인 이날 서울 도심에서는 원청 교섭 현실화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가 개최됐으나 충북도내에서는 일부 노동자들의 움직임만 감지됐을뿐 대규모 집회나 교섭 요구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에 따르면 일부 산하 공공분야 노조가 원청인 지자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노조 측은 그간 해결되지 않았던 임금협상과 처우 개선 문제 등을 다시 교섭 테이블에 올린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와 LG, 에코프로 등 지역 내 주요 기업에서도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거나 투쟁을 예고한 사례는 없었다. 건설 현장도 상황은 같았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노동청에 전담반을 만들기로 했다. 향후 3개월동안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해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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