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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선발비율·의무복무 기준 마련

국무회의서 지역의사제 시행령 의결
충북대 등 전국 32개 의대, 정원의 10% 이상 선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에 등록금·주거비 등 지원

  • 웹출고시간2026.03.10 17:41:11
  • 최종수정2026.03.10 17:41:11
[충북일보]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의무복무지역 기준, 학비 지원 등을 규정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시행령은 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 대한 세부 내용이 명시돼 있다.

먼저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등 전국 32개 의과대학(서울 소재 대학 제외)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대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또한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반환금 징수 절차와 함께 반환금 감면 사유로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였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하되,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을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해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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