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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3.09 19:10:01
  • 최종수정2026.03.09 18:38:32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 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물론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과감한 정비 필요성은 늘 제기됐다. 하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번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를 보면 분명하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최근 3년간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다수 확인됐다. 보은·옥천·영동 등 남부 3군에만 12개다.

지자체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목적은 아주 훌륭하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와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다수의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간혹 열리는 위원회마저 위원참여율이 저조하다. 위촉된 위원들이 해당 분야 지식이 부족한 데다 관심과 의욕도 없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관 주도로 운영되다 보니 외부 위원이 단순히 거수기 역할에 머물 때가 많다. 회의조차 열리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의 위원회도 수두룩하다. 위원회는 관이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하는 대신 민간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생겼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거 승리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손쉽게 제공된다. 임기 말로 갈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결과는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내수위축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줄여야 한다. 예산은 꼭 필요한데 써야 한다. 위원회는 본래의 도입 취지대로 운영돼야 한다. 지자체장을 위한 편법 수단으로 전락을 막는 건 당연하다. 특히 유명무실 위원회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손질하는 게 맞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부 3군에서도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 가운데 장기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보은군에서는 농정협의회(위원 18명),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15명), 안전관리자문단(10명), 공무직징계위원회(10명),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8명) 등 5개 위원회가 확인됐다. 옥천군에서는 노사민정협의회(위원 17명)와 치유농업위원회 등 2개 위원회가 지적 대상에 포함됐다. 영동군에서도 대학정책자문위원회(15명), 아동급식위원회(6명), 레인보우힐링타운 조성 추진위원회(16명),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5명), 향토음식심의위원회(9명) 등 5개 위원회가 감사에서 확인됐다. 모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들이다. 위원회 기능과 실효성, 존속 필요성을 자체 검토해 폐지나 통폐합 등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지방자치법 130조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통해정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이며 폐지나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산하에 여러 가지 명목을 들어 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중엔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도 여럿 있다. 방치하면 여러 폐단을 낳을 수 있다. 위민행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위원회만 존치해야 한다. 지금 상태로만 보면 남부3군의 위원회 운영은 엉망이다. 운영방식도 비합리적이다. 옥석을 가리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예산만 축내는 위원회라면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불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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