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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송별회 식당 화장실에 몰카 단 장학관…불구속 입건

  • 웹출고시간2026.03.05 16:29:30
  • 최종수정2026.03.05 16:29:30
[충북일보] 부서 송별회 회식이 열린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북도교육청 장학관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5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주 청주 서원구 산남동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당 식당에서는 A씨가 속한 부서가 인사 이동자들을 위한 송별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A씨 역시 타 부서로 전보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카메라 저장장치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A씨를 직위해제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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