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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스쿨존 722곳 중 안심승하차구역은 65곳뿐

편도 2차로 이상·통행량 등 까다로운 조건

  • 웹출고시간2026.03.05 17:30:59
  • 최종수정2026.03.05 17:30:58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5분'간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 승·하차 구역'이 운영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안심 승하차구역'이 충북 전체 스쿨존의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722곳이다.

이 중 안심 승하차구역이 설치된 곳은 65곳으로 전체의 약 9%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흥덕구가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청주시 상당구 17곳, 청주시 청원구 10곳, 충주시 12곳 순이었다.

반면 제천시·음성군·단양군·보은군·옥천군·진천군 등 6개 지역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심 승하차구역은 스쿨존 내에서 학생들이 차량에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일정 구간·특정 시간대에 통학 차량이 5분 이내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2021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이후, 학부모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충북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안심 승하차구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행자, 차량 등이 뒤섞이는 등하굣길을 보다 질서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도로 환경 등에 따라 설치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뒤따른다.

안심 승하차구역 지정은 경찰청의 교통안전 규제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도로교통법' 32조(주정차 금지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는 배제하고,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에만 설치하게 되는데 이 조건을 갖추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보통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1개 차로만 허용하고, 시간대도 최소화해 운영하게 된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승하차가 이뤄질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어 오히려 교통 흐름을 막고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설치 연장 역시 엄격히 제한된다.

구역이 길어질수록 대기 행렬이 늘어나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길이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통행량이 많거나 제한속도가 높은 구간, 시거(視距) 장애물이 있거나 도로 선형이 불량한 곳에도 설치할 수 없다"며 "학부모 편의를 위해 많이 설치하면 좋겠지만, 필요한 장소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인 만큼 선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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