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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막는 이중·불법주차…'골든타임' 위협하는 좁은 통로

  • 웹출고시간2026.03.04 17:53:29
  • 최종수정2026.03.04 17: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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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주택가 좁은 골목길에도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4일 청주시 상당구 한 주택가 골목길에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의 중요성은 수차례 강조돼 온 사안이지만 여전히 이중주차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워 시민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일 밤 9시께 본보가 찾은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이중주차 차량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쉽게 목격됐다.

특히 일부 동에서는 차량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까지 점령하고 있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의 주택가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인해 골목골목마다 모두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차량 옆으로는 경차 한 대 정도만 겨우 지나갈 만한 공간이 남아있었다.

심한 골목은 이마저도 불가능해 오토바이가 진입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정도여서 소방차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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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9시께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 독자제공
이처럼 통로 폭이 좁은 구도심과 주택 밀집 지역 등은 소방차 회전과 장비 전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소방 활동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뒤따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즉시 접근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 여건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화재 현장에서 이중주차와 불법주차로 통로가 막히면 소방차는 정차한 뒤 차량 이동을 요청하고, 관제센터와 상황을 공유하며 필요하면 경찰 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방차와 인력이 동시에 투입되지 못하면서 초기 진압 속도와 장비 운용 효율이 떨어지는 구조적 어려움이 발생한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차량을 밀어 진입하기도 하지만 통로 확보 여부에 따라 소방차 배치와 장비 전개 방식이 달라지면서 현장 대응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원들이 장비를 들고 도보로 먼저 진입해 상황을 확인하고 초기 대응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전용구역과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 불법 주차로 소방차량이 현장에 제때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초동 진화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4일 청주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소방차 전용' 문구가 표시돼 있다.

ⓒ 김용수기자
한 소방 관계자는 "최근 청주시 가경동 한 아파트에서는 자동탐지설비 울림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단지 내 이중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차량이 통로 일부를 점유하면서 소방차가 원활히 진입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현장 접근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행히 당시 현장은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만약 실제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큰 장애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한 문제는 대형 인명 피해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은마아파트 화재 당시 소방차는 신고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중주차와 삼중주차로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굴절사다리차 진입이 지연되면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처분 근거와 손실보상 절차 등을 보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마련돼 2018년 6월부터 시행됐다.

소방기본법 25조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지역의 한 소방관은 "방해되는 차량을 파손하거나 이동시키는 제도가 존재하고 폐차를 활용한 훈련도 진행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강제조치를 취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시민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소방차 출동·주정차 관련 안내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사례 공유와 체험형 훈련, 홍보 캠페인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참여 신고 활성화와 소방통로 표시 강화 등 물리적 환경 개선도 병행해야 하며, 지속적 홍보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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