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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충북도 고액 민사소송비 지출은 위선"

  • 웹출고시간2026.03.03 20:48:37
  • 최종수정2026.03.03 20:48:37
[충북일보]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등이 충북도가 참사 진상 규명보다 책임 회피에 집중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와 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앞에서는 추모사업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고액 소송비로 승소 논리 개발에 몰두하는 충북도의 위선과 이중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은 충북도가 오송참사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대응을 위해 고액의 변호사 수임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그 바탕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충북도는 오송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을 명분으로 A법무법인과 총 7천700만 원 규모의 변호사 수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착수금이 2천200만 원으로 '충북도 변호사 보수 규정'에 명시된 500만 원 상한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나머지 5천500만 원은 승소사례금으로 책정됐으며, 도는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이라는 특례 조항을 적용해 기준을 넘겼다는 설명이다.

단체들은 같은 오송참사 관련 소송 피고 중 하나인 청주시가 책정한 변호사 비용과 비교해도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북도가 작성한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유족 측 손해배상 소송 대응 계획' 문서가 지난해 11월 등록·결재됐다는 점을 짚었다.

이 시기는 오송참사 2주기 이후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도의회에서 추모조형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잇따라 부결되던 때와 맞물린다는 것이다.

이들은 "도지사가 추모조형물 예산 부결 이후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실제 예산 집행은 다른 사업에 우선됐다"며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도청 내부에 추모조형물 설치 장소를 정했음에도 도의회를 상대로 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도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협력인데도, 7천700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를 편성해 승소 논리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의식과 반성이 결여된 채 법적·행정적 면피에 치중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중적인 태도는 지역사회 신뢰를 무너뜨리고 참사 이후 지속된 고통과 분노를 더욱 증폭시킬 뿐"이라며 "즉각 사과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적 대응 비용을 피해 회피가 아닌 피해 치유와 안전한 사회 건설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영환 지사를 향해 "자숙과 반성 없이 차기 출마를 거론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 같은 행태가 계속된다면 강력한 시민적 저항과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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