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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2차 모집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지역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 도모

  • 웹출고시간2026.03.03 14:28:06
  • 최종수정2026.03.03 14:28:06
[충북일보] 제천시가 3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자 2차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40%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는 충북도나 인접 시도에 주소를 둔 20세부터 75세 이하 미취업자며 단시간 근로(하루 4시간) 형태로 취업할 수 있다.

기업은 제조업을 비롯해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은 제천지역 내 소재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게는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 하루 1만 원 교통비 지원과 3개월 이상 근무 시 20만 원의 근속 성과급이 주어진다.

기업은 노동자 인건비의 40%를 지원받으며 고용 유지 3개월 이상 시 20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4시간에 해당하는 1만6천520원의 인건비를, 주 14시간 이하 근로자 채용 시 하루 최대 8시간 분량인 3만3천40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 기간 이후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 사업 참여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제천단양상공회의소(642-3114) 또는 제천시 일자리경제과(641-6633)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미취업자와 기업·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회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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