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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고병원성 AI 방역대 전면 해제…첫 발생 103일 만

  • 웹출고시간2026.03.02 15:30:14
  • 최종수정2026.03.02 15:30:14
[충북일보] 충북도는 지난달 28일 자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7일 영동군 용산면 종오리농가에서 도내 첫 AI가 발생한 이후 103일 만이다.

괴산군, 음성군, 충주시에서 발생한 AI와 관련해 발생농장 반경 10㎞ 방역대 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임상 및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농가에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올겨울 충북에서는 과거 발생이 없었던 영동군을 포함해 충주시,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등 7개 시·군에서 총 9건의 AI가 발생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4건, 종오리 3건, 메추리 2건이다.

도는 방역 지역을 전면 해제했지만 철새 북상 등에 따른 산발적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령돼 시행 중인 행정명령과 공고의 종료 시한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된다.

또 산란계에서 AI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5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출출입통제 등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한 일대일 전담관을 운영한다.

도내 전체 산란계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과 물품에 대한 불시 환경검사도 3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철새 북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가금농장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 등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겨울 AI는 전국적으로 9개 시·도 29개 시·군에서 총 50건이 발생했다. 닭 32건, 오리 15건, 메추리 2건, 기러기 1건이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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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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