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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2.26 19:30:01
  • 최종수정2026.02.26 18:35:47
[충북일보] 충북형 의료비후불제를 자꾸 주목한다. 단편적 복지지만 충분한 매력을 가졌다.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돈 때문에 통증을 삼켜가며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충북에선 충북형 의료후불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의료사각지대를 깜냥껏 살피고 있다. 물론 보완할 점은 여전히 있다. 그래도 방향성에선 바람직한 가치를 갖고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쓸만한 복지로 여겨진다.

충북도가 충북형 의료비후불제를 통한 요양병원의 간병비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다음 달 3일부터 의료비후불제 요양병원 지원사업 대상을 도내 요양병원 35곳으로 전면 확대한다. 지역별 사업 대상 요양병원은 청주 9곳, 충주 7곳, 제천 5곳, 보은·옥천 각 3곳, 영동·음성 각 2곳, 증평·진천·괴산·단양 각 1곳이다. 충북도는 이미 지난 1월 1일부터 6개 공립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왔다. 요양병원 환자는 치료와 간병이 장기화하는 특성이 있다. 이번 지원으로 도민들이 의료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 같다. 치료를 미루는 일도 감소할 것 같다. 의료비후불제는 2023년 1월 9일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다. 신청자에게 최대 500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36개월간 분할 상환받는 방식이다. 2월 현재 누적 신청자는 2천718명, 신청액은 74억여 원이다. 사업 참여의료기관도 갈수록 늘고 있다. 심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지리적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다. 의료비후불제는 갈수록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2인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가능하다. 도민 절반 이상이 사업 대상자다.

충북도가 예서 멈추면 안 된다. 안주하지 않고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 확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간병비 지원 확대는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위민행정의 길을 제시한 결정이다. 선별적 복지라는 우려도 조금이나마 불식했다. 충북형 의료후불제 대상 질환은 초기 6개에 그쳤다. 지금은 14개로 확대됐다. 협약병원도 도내 254개로 늘어났다. 도내 어느 곳에서나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국적인 유명세를 내는 이유도 여기 있다. 서울과 부산, 경남, 경기 등 다른 광역단체들이 벤치마킹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충북형 의료비후불제는 선행적 복지제도다. 도민들에게 건강한 삶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실천적 복지다. 그러나 아직은 미흡하다.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보완점도 여럿 있는 만큼 심도 있게 살펴야 한다. 더 큰 의미에서 보면 국민 건강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 따라서 의료비후불제를 국가 차원의 보편적 의료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북형 의료비후불제를 충북에만 국한할 이유도 없다. 필요하다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지금까지 비교적 성공적이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수혜대상 질환도 대폭 늘리고 관련 예산 증액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충북형 의료비후불제는 전국 확산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단편적 복지란 한계를 갖고 있다. 주목하고 살펴 사각지대를 보완해 전국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 방향성에서 볼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복지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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