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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 "대전·충남 통합법 보류 불구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지속 추진"

  • 웹출고시간2026.02.25 18:03:49
  • 최종수정2026.02.25 18: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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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가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 보류와는 별개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것과 관계없이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위한 행보는 이어가기로 했다.

새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서 배제된 만큼 충북도민이 소외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영환 지사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추진은 충북이 마주한 규제와 차별 등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제동이 걸렸다고 추진 동력을 상실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충청권 통합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통합 과정에서 충북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에 돈을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규제만 풀어주면 우리 돈으로 활주로를 건설하고 댐 용수를 쓸 수 있는 권한 등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지 않고 규제를 풀지 않으면서 추진하는 지역균형 발전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가 가진 근본적 한계와 제약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통합을 강행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무엇보다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하고 더 나아가 충청도민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졸속 또는 정략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그 역풍과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가 불과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여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그 어떤 경우에도 충북을 소외시키는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충북의 자치권 강화와 특례를 담보하기 위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은 속도가 붙고 있다.

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총 5편 140조로 구성된 법안은 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규제혁신 및 행정·재정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법안에 포함된 핵심 특례는 국책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다. 예타 면제 근거가 마련되면 K-바이오스퀘어 조성, 청주국제공항 개발 등의 조기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환경기본계획 수립 시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하는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특례', 댐 주변 지자체의 댐 용수 사용료 면제 및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는 '댐용수 특례', 국립공원 내 건축물 제한을 완화하는 '자연공원 특례' 등도 포함됐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 제주·세종과 동일하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신설했다. 충북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37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제도 도입, 신산업 분야 행정·재정적 지원과 권한 이양, 도지사의 국가산단 지정 요청,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권한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 이양 등도 명문화했다.

충북도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음 달 중 국회의장과 행정안전위원장 방문 건의, 민·관·정 결의대회, 충북연구원 주관 토론회, 도내 권역별 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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